캘리포니아 이혼 절차에서는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법원이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 부양비 명령을 내릴지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 캘리포니아 가족법 3600(b)항에 따라 법원은 경우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가 지불해야 할 자녀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1984년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자녀 양육비의 최소 수준을 설정하는 Agnos 최소 자녀 양육비 기준법(AMCSSA)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법원이 법정 최소 금액을 초과하는 자녀 양육비 지급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판사가 자녀 양육비 명령을 내릴 때 이는 AMCSSA가 수립한 자녀 양육비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어렵고 복잡한 대수 공식에 따라 구성됩니다. San Jose 가정 법원을 포함하여 주 전역의 가정 법원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이 공식은 너무 복잡하여 법원에서는 자녀 양육비를 계산하기 위해 Dissomater™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전문 기업인 Thomas Chase Stutzman의 법률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로 부모를 돕는 광범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가 산호세 또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거주자인 경우 변호사 Thomas Stutzman은 산호세의 이혼 변호사로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법률 전문위원회에서 인증한 공인 가정법 전문가(CFLS)와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그와 그의 법률 직원은 Dissomater™ 기술과 산타클라라 카운티 자녀 양육비 사건에서 법원이 지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월별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법원이 산타클라라 카운티 자녀 양육비 사건을 고려하고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 모두의 소득과 각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금 및 기타 허용 비용을 제외한 소득과 각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을 결정한 후 판사는 이 정보를 Dissomater™에 입력하고 결과적으로 월별 자녀 양육비 금액에 대한 수치를 받게 됩니다. 배우자 부양이나 위자료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에도 법원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법원은 배우자 부양 명령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갖습니다. 3600(a)항에 따라 법원은 아내나 남편의 부양에 필요한 금액 또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캘리포니아 가족법 4300~4303항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을 남편이나 아내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지급액과 유사하게, 법원은 Dissomater™의 대수 공식을 기반으로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해 각 당사자의 소득 및 기타 요소를 평가합니다. 캘리포니아 배우자 부양법은 어렵고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배우자 또는 위자료 지원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Thomas Chase Stutzman 법률 사무소에 연락하여 귀하의 법적 권리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가족 변호사 중 한 명과 상담해야 합니다.
귀하가 법원 명령에 따른 자녀 또는 배우자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급액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비나 위자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재정적 상황이 변하는 경우 즉시 주문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하고, 세금 환급이 차단될 수 있으며, 지원 불이행으로 인해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1976년부터 Thomas Chase Stutzman 법률 사무소와 San Jose 자녀 양육비 전문가 팀은 금융 위기 중에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 양육비 명령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408 294-4600번으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